물 건너간 '피겨퀸의 꿈'…유승민 IOC선수위원 당선, 김연아 출마자격 자동 상실

입력 2016-08-20 00:11 수정 2016-08-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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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올댓스포츠 / 뉴시스)
(사진제공=올댓스포츠 / 뉴시스)

전 탁구 국가대표 유승민이 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앞서 선수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던 피겨 여황 김연아는 자동으로 출마자격을 상실했다. 사실상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당선은 좌절됐다.

유승민은 1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 룸에서 발표한 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1위 하이데만은 1603표를 받았다. 이어 한국의 유승민이 1544표로 2위에 올랐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1인자 옐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유승민과 IOC 위원 '동기생'인 하이데만과 지우르타, 이신바예바 등은 2024년까지 임기를 같이 한다.

그러나 유승민이 IOC 선수위원에 당선되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수위원 도전 의사를 밝혔던 '피겨퀸' 김연아(26)는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 IOC는 국가별 1명의 선수위원만 입회를 허용하고 있다.

김연아는 앞서 2012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관심과 꿈을 키웠다"며 고 말했다. 동시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수위원에 도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선수위원에 출마하려면 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올림픽이나 직전 올림픽에 출전해야 한다.

2014년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김연아는 인지도와 경기력, 경기 외 올림픽 유치 활동 등 IOC 선수위원 당선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선수위원 출마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승민의 IOC 선수위원 당선으로 김연아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연아가 선수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유승민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IOC 선수위원에 출마하려면 은퇴를 번복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밖에 IOC 위원장이 직권으로 선수위원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김연아의 선수위원 당선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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