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일부에 우리사주제 허용…개혁 가속화

입력 2016-08-20 14:54 수정 2016-08-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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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민영화를 향한 중요한 행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국영기업 직원들이 자사 주식 일부를 갖는 우리사주제를 연내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 약 10곳과 일부 지방정부 산하 국영기업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는 국영기업 부분 민영화를 향한 중요한 행보이며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정책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각 국영기업은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직원들에게 넘기면 안 되며 한 직원이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1%를 넘어서도 안 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8년 말까지 그동안의 시범 실시 상황과 세부 사안을 점검해 이를 국영기업 전반으로 넓힐지 결정하게 된다.

우리사주제는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금융 부문을 제외한 국영기업의 지분은 6월 말 기준 42조4000억 위안(약 7072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의 순이익은 총 1조1000억 위안에 불과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영기업 주식을 갖는 대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좋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여전히 중국 정부는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유지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 전면 민영화를 꺼리고 있다. 이번에도 가장 개혁이 절실한 원자재 등 전략적 산업은 우리사주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영기업 개혁안 초안 마련에 참여했던 저우팡성 전 SASAC 간부는 “개혁 문서가 만들어지고 공개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철강 등 경쟁이 치열한 부문과 우리사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종업원들인 주당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주식을 사고나서 최소 36개월간 매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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