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 신분을 숨겨 논란이 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청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공포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때 직원들과 반주를 들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지게 됐다. 이 같은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