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지급법 발의

입력 2016-08-21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1일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했다.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현행 보다 30일 연장하고, 50대 미만인 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차등을 없애 수급기간을 늘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28,000
    • -0.79%
    • 이더리움
    • 2,949,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79%
    • 리플
    • 2,201
    • -0.23%
    • 솔라나
    • 127,300
    • -1.01%
    • 에이다
    • 423
    • +0.95%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00
    • +1.76%
    • 체인링크
    • 13,200
    • +1.69%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