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강제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취약계층이 20%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