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발의

입력 2016-08-21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강제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취약계층이 20%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7,000
    • +9.45%
    • 이더리움
    • 3,057,000
    • +8.6%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8.46%
    • 리플
    • 2,179
    • +17.4%
    • 솔라나
    • 129,600
    • +12.99%
    • 에이다
    • 406
    • +11.54%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42
    • +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17.65%
    • 체인링크
    • 13,180
    • +11.04%
    • 샌드박스
    • 129
    • +1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