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파악 못해'

입력 2016-08-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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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가운데 27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과세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에 이른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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