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자보다 안정적인 주주를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가격요소와 관련 "정성적으로 봤을 때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에 과점주주로 오래 남을 곳이 좋다"고 말했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자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은 점수를 낮게 주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우리은행이 투기 자본에 휘둘리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지분 낙찰자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지분 처분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최대 사외이사 재임기간으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입찰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와 경영참여 목적으로 입찰한 투자자가 비가격요소에서 차별적으로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내고, 9월 23일 경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실사 기간을 거쳐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급 납부 등 매각 절차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시 은행법 등 금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