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대표적 방문판매업체가 영업신고는 방문판매업을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 ▲웅진코웨이 등 4개 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는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웅진코웨이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ㆍ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 4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과태료 200만원) ▲웅진코웨이(과태료 100만원 및 고발) ▲LG생활건강(과태료 100만원) ▲대교(과태료 200만원)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총 2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한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번 회의결과를 감안해 소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