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우리은행 매각 4전5기 성공하나…파격 혜택 내건 정부

입력 2016-08-22 15:45 수정 2016-08-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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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자위는 우리은행 지분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매각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유효 투자자를 밝힐 수 없지만, (우리은행 매각)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24일 매각공고…30% 과점주주에 할당 = 정부가 과점주주매각 방식을 택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공자위는 작년 7월 과점주주 방식으로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매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대선 정국 등 정치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우리은행 민영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우선 매각한다. 입찰 가능 물량은 4~8%이다. 이미 지분을 보유 중이더라도 최대 8%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상 새마을금고와 같이 비금융주력자는 참여 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최대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닐 경우 10% 초과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매각은 입찰 가격순으로 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공자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이어 오는 11월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매각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주가가 관건… 공자위, 비가격 요소도 고려 = 우리은행 매각 성공의 관건은 주가이다.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12조7633억 원 중 8조2869억 원을 회수했다. 남은 공적자금은 4조4794억 원이다.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주당 약 1만3000원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 원이 조금 넘는다.

공자위는 입찰 마감일의 종가, 우리은행의 적정 주가, 매각성사 가능성 및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비가격적인 요소’도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차익 시현을 노리는 투기 자본보다 안정적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은 추후 공자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자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은 점수를 낮게 주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 주주에 사외이사 추천권…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 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 흥행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 이상 지분 투자자에게 경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인수 물량에 따라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임기도 최장 3년이 보장한다.

더불어 공자위는 매각 종료 이후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행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에서 이미 많이 도입한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은행장, 부행장 2명, 감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무이사 1명(예보 추천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매각 물량인 30%를 투자자들이 4%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외이사 7명이 전부 새로 선임될 수 있다. 예보의 지분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면 앞으로는 민간 주주에 의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셈이다.

반면 과점주주에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합일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은행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과점주주가 집단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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