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할까. 1000억 원대의 세금이 걸린 이 문제를 대법원이 오는 26일 결론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 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 측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물건 구매 대가로 지급할 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적립포인트 등은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이번 소송을 통해 322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만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국가는 총 1000억 원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금액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9월에는 홈플러스가 적립하는 포인트 적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