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지자체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고양시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동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지난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덕양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이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현)'를 구성하고, 주민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추진위는 고양동 거주 주민 15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8일 시와 덕양구청, 고양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추진위는 지난 21일 ‘고아미(고양동 아이들과 맘들의 Meet)’ 회원 100여명과 함께 ‘동물화장장 설치 결사반대’, ‘우리 아이 숨 쉬게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고아미 회원은 “동물화장장 예정지와 아파트단지는 불과 1㎞ 정도”라며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원은 “고양동에는 현재 서울시립묘지공원과 폐차장, 납골당, 장의차 차고지, 노인 요양원 등 기피시설이 많다”며 “이는 주민 전체가 님비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법 개정이 동물화장장 설치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되면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이 되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화장장 반경 1.5km 인근에 주민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히 관련법 미비로 인해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법제처에 이미 문의를 했지만 ‘동물화장장과 주택과의 거리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제한사항을 둘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림부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상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