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감찰관 고발' 박근령 사기 혐의 수사

입력 2016-08-23 12:19 수정 2016-08-23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특별감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급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감찰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도 넘겨받아 배당을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1개 부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의경 복무 도중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78,000
    • +0.36%
    • 이더리움
    • 4,68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1.76%
    • 리플
    • 2,025
    • -1.84%
    • 솔라나
    • 353,400
    • -0.53%
    • 에이다
    • 1,442
    • -3.8%
    • 이오스
    • 1,186
    • +11.15%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83
    • +1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0.15%
    • 체인링크
    • 25,070
    • +2.28%
    • 샌드박스
    • 966
    • +59.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