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감찰관 고발' 박근령 사기 혐의 수사

입력 2016-08-23 12:19 수정 2016-08-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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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특별감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급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감찰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도 넘겨받아 배당을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1개 부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의경 복무 도중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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