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크게 늘고 있어 세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되물림’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강해 정부가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크게 늘고 있어 세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되물림’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강해 정부가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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