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입력 2016-08-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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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가액기준, 정부 내 의견 수렴할 것”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면서 “음식ㆍ선물 등 가액기준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에서는 내수경기 위축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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