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환전시 환전가능 통화 및 할인율을 비교 게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러한 골자의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여행과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환전시 할인율 등의 은행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로 통화종류, 고객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20 ~ 90%)이 다름에도 은행별 비교가 어려움이 있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해, 가장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를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를 은행 보유 전체통화(약 40개 이상)로 확대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이다.
어느 은행에서나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신청도 가능해지고, 외국주화 환전은행도 확대된다.
KEB하나은행 외 추가로 3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등 6개통화에 대해 환전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해 5년이 지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 위반에 대해선 조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