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탈세 혐의 수사

입력 2016-08-24 11:50 수정 2016-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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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탈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2006년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2013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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