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미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들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과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료기기 수출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