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입력 2016-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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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대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평과세 실현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등이다. 34개 세부입법과제에는 지난 2일 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와 여당이 반대해온 사안들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순환 출자 금지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추진될 경우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기업이 계열사 지분 조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 보유 대기업은 삼성·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대림·현대백화점·영풍·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우며 추진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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