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시키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시한도 2009년말까지 연장된다.
재경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