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길고 긴 '교섭ㆍ파업ㆍ합의'…손실 1조5000억 '역대 두번째'

입력 2016-08-25 08:09 수정 2016-08-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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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3개월간 교섭과 파업으로 끌어온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생산 차질액이 역대 두 번째에 기록되는 등 적잖은 피해을 안겼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열린 21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ㆍ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인상 5만8000원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그러나 노사의 임금협상 안건 가운데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와 해고자 복직 등 상당 부문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다.

노조는 올해 협상 과정에서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회사가 추산한 생산차질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회사는 24일까지 벌인 노조 파업으로 차량 6만5500여대, 1조47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액(정치파업 제외)은 모두 20차례 파업을 벌인 2012년의 1조7048억원이다. 올해 생산 손실액은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한편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은 교섭 전부터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노조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승진을)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회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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