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빠진 업체 상대로 '알루미늄깡' 사기대출 유도…검찰, 19명 구속기소

입력 2016-08-25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자금난을 겪자 속칭 '알루미늄 깡'을 통해 돈을 끌어오기로 했다. A 씨의 업체는 이미 여신한도를 채워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지만, 원자재 수입을 이유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이 가능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는 '수입 신용장 발행 대출'을 악용한 것이다.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매도의향서와 예금담보 등은 전문 '깡처리 업체'가 대신했다. 결국 Y 씨는 알루미늄 수입업자로 가장해 수입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자금난에 빠진 업체들을 상대로 속칭 '알루미늄 깡'을 하거나 실적이 없는 유령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수백억 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기업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대부업자, 대출사기범, 대출·대부 브로커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총 236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무역대부업자 윤모(53) 씨는 알루미늄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업체가 은행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이율 40~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줬다.

범행에는 기업사냥꾼과 브로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폭력조직원도 가담했다. 브로커 송모(55)씨는 6개 '깡통기업' 인수를 알선하고 137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구속기소) 씨는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현직 세무공무원 이모(46·구속기소)씨는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 업체의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8100여만 원을 받았다. 폭력조직원 사모(51) 씨의 경우 이같은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무역 경험이 없거나 비철금속과 무관한 회사가 알루미늄을 수입할 경우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11,000
    • +3.74%
    • 이더리움
    • 5,016,000
    • +7.9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3.93%
    • 리플
    • 2,065
    • +4.93%
    • 솔라나
    • 332,500
    • +3.16%
    • 에이다
    • 1,400
    • +5.5%
    • 이오스
    • 1,132
    • +2.54%
    • 트론
    • 279
    • +2.95%
    • 스텔라루멘
    • 692
    • +1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3.5%
    • 체인링크
    • 25,150
    • +4.44%
    • 샌드박스
    • 861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