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국 브랜드(이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9건, 290억 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가정용품(278억 원), 전기·통신용품(8억 원), 비아그라류(2억 원), 차량용품(2억 원) 순이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중국산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폰 배터리 4000개(5억 6000만 원 상당)를 자전거 등에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국에서 위조 에어필터(굴착기·불도저부품) 5500점(1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 3377개(80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또 취약시간대(00시∼06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3개 사이트를 조사하고 12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단속을 통해 1만2582점을 적발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존 수입물품 외에 K-브랜드 위조상품도 단속해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표권자를 포함해 민관 협의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