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보완대책]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로”…中企에 유연근무 인프라 비용 지원

입력 2016-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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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재택ㆍ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또 남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둘째 낳기’를 적극 독려, 저출산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택ㆍ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설비ㆍ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재택ㆍ원격근무를 늘리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인 중소기업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맞벌이 부부의 두 자녀 낳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올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가량이다. 정부는 아빠들에게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자녀 갖기 대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연간 무급 3일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착을 위해선 중소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센티브도 늘린다.

스마트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출산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임신ㆍ출산근로자 해고가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들어갔으며 하반기에는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3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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