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입력 2016-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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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돼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이달 내 처리 원칙을 25일 확인했다. 아울러 추석 전까지 10개의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업장 체불임금도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6만8000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실업 앞둔 분들, 경남 거제·울산·전남·전북서 장사하는 분들을 생각해 이번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이 끝나면 지자체에도 추경을 집행해서 추석 전에 돈이 민생현장에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는 야당에 대한 협조 노력을 더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9월2일 제출을 앞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꼭 국회법에서 정한 12월2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고 야당에도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당·정·청이 정기국회 계기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위한 법안 처리해서 현 정부 국정 성과 창출 할 수 있도록 협력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안건으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추석 전까지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체불임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 녹조, 적조 등 대책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제도를 총 동원키로 합의했다. 특히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한도로 재해 복구비 지원하고 2000만 원 한도로 저리융자가 가능한 ‘긴급경영안전자금’도 정부가 챙길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농·축·수산업 피해도 93%가 보험 들어있어서 추석 전에 보험금 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가입안되면 재해 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물 부족 사태는 댐·보·저수지를 연계해서 타들어가는 밭과 농축 조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 발생 지역에 선행조치를 취하고 추후 법적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1만5000원까지는 본인이 1500원만 부담하는데 여기서 1원만 넘어가도 30%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바로 4500원이 넘는다”며 “아프신 분이 통증치료 주사 맞는 것도 겁낸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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