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종합] 주택 공급물량 줄이고,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6-08-25 14:56 수정 2016-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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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공급 시장과 부동산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연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하반기 PF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채 관리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집단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다.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것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분양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업권별로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신 관행 선진화에 따라 2017년 분할상환 목표를 45%에서 50%로, 고정금리 목표는 40%에서 42.5%로 높였다.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업권은 2017년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정금리 목표는 10%로 신규 설정했다.

상호금융 업권은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분할상환 목표를 15%로 잡고, 달성할 경우 소관부처, 금감원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집단대출은 공적 보증제도 개편,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잔금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금공과 HUG 등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으로 운영하고,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오는 10월 발표된다. 은행을 대상으로는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세칙을 11월에 개정하고, 미입주리스크 등이 발생하면 대응매뉴얼 작성 등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저소득층 잔금대출 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내놓기로 했다.

전세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상품을 출시한다.

신용대출은 관계 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DSR 도입시점인 2017년에 맞추어 DSR 산출결과를 대출심사 시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담보평가 강화조치는 재점검하되,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8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9월에는 안착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행자부와 공동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보인정한도는 현행 50~80% 수준에서 40~70%로 인하하고 가산항목과 수준도 축소키로 했다. 신용등급과 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되는 현행 방식을 5%p로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p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택지매입부터 착공 및 매입단계까지 프로세스별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택지매입 단계에서는 사전에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까지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HUG PF대출 보증 신청시기를 조정하고, 금융기관이 PF대출을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오는 9월부터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및 분양 단계에서는 현재(7월 기준) 20개인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HUG 분양보증도 강화한다.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고 9월부터 발급요건 강화 및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미 실시된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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