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양도세 면제해야…거래세·양성화 확보 가능”

입력 2016-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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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양도세를 면제해 장외주식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고 거래세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 부장은 25일 언론 대상 비상장 투자 관련 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은 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 활성화의 의의와 효과,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한 부장은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K-OTC에는 주식 거래 시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아 미인가 사설 장외 주식거래 시장으로 투자자가 더 몰리고 있다”며 “이는 장외 주식거래의 부정적인 측면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K-OT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인가를 얻어 운영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K-OTC를 제외한 미인가 장외 주식거래 사이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식 거래 중개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게시판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면서 불법 브로커와 가격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유사투자자문사 대표가 장외 주식 관련 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헐값에 장외 주식을 사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아 대규모 차익을 챙긴 혐의다.

한 부장은 “미인가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양도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더 몰리는 측면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K-OTC 시장의 양도세가 면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장시장과 차별적인 매출규제, 사모 발행 시 규제 공백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K-OTC 시장에서 주식매도는 매출에 해당해 기업에 발행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원활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해 상장시장과 같게 매출 개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발행주권 2차 분매,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 발행 등으로 주식이 충분히 분산돼 공모와 비슷한 사모 발행기업이라도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K-OTC 시장에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부장은 “소액주주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공모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K-OTC에 더 많은 종목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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