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종합추진계획 마련

입력 2016-08-26 0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7,000
    • -1.71%
    • 이더리움
    • 4,768,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4.56%
    • 리플
    • 2,088
    • +5.61%
    • 솔라나
    • 356,800
    • +1.22%
    • 에이다
    • 1,486
    • +11.14%
    • 이오스
    • 1,085
    • +6.48%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725
    • +6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5.35%
    • 체인링크
    • 24,680
    • +15.54%
    • 샌드박스
    • 628
    • +2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