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부조작' NC 이태양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200시간

입력 2016-08-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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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C 다이노스)
(출처=NC 다이노스)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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