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측 보강 자구안 요청 없었다”… “채권단 검토 결과 기다릴 뿐”

입력 2016-08-26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추가자구안 제출… 채권단, 오늘 수용 여부 논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여부를 가늠할 추가 자구안을 25일 채권단에 제출한 가운데 일각에서 좀 더 보강된 자구안을 채권단이 26일 오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진해운은 이를 부인했다. 한진해운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은 채권단이 26일 수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26일 “전일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보강된 자구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요청받은 바가 없다”며 “추가 자구안에 대한 채권단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구안의 보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언급하기가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진그룹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용선료 협상의 잠정 결과와 조 회장의 사채 출연 등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

채권단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용자금 1조2000억 원 중 7000억 원을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진그룹 측은 채권단이 추가지원은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이날 제출한 자구안을 통해 자구 계획 규모를 늘렸다.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 자구안에는 △대한항공을 통한 유상증자 등 그룹 차원의 지원 △27%대의 용선료 협상 잠정 결과 △한진해운 해외 터미널 추가 매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는 해당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포괄적 범위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구안 규모가 채권단이 바라는 수준에 크게 모자란 데다 일부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전보다 다소 진전된 수준이나 5000억 원대에 그쳐 채권단이 요구한 7000억 원과는 1000억 원 이상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을 수용하더라도 한진해운이 회생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한편 산업은행은 26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추가 자구안을 수용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을 이어갈지,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면 자율협약 종료 시한인 9월 4일까지 극적 타결이 없는 이상 채권단 지원은 자동 철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0,000
    • -1.34%
    • 이더리움
    • 4,649,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7%
    • 리플
    • 2,144
    • +7.41%
    • 솔라나
    • 355,000
    • -1.42%
    • 에이다
    • 1,494
    • +21.66%
    • 이오스
    • 1,068
    • +9.09%
    • 트론
    • 298
    • +7.19%
    • 스텔라루멘
    • 612
    • +5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6.05%
    • 체인링크
    • 23,290
    • +9.45%
    • 샌드박스
    • 548
    • +1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