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2심도 무죄

입력 2016-08-26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LG전자 전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평가위원 안모(6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 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기술적인 내용은 없지만 서로 경쟁하는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퍼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전 상무는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평가위원인 안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과 전략, 총 사업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944,000
    • -1.13%
    • 이더리움
    • 4,09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94,800
    • -1.14%
    • 리플
    • 4,032
    • -2.77%
    • 솔라나
    • 278,200
    • -4.27%
    • 에이다
    • 1,195
    • +2.4%
    • 이오스
    • 957
    • -0.62%
    • 트론
    • 372
    • +3.33%
    • 스텔라루멘
    • 510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33%
    • 체인링크
    • 28,820
    • +1.12%
    • 샌드박스
    • 59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