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물질에 치아가 손상되거나, 제품의 변질로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과 관련한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71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 '포장용기'5건(7%), '제품의 강도'4건(6%) 순이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있었다. 또,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치아가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도 새롭게 보고됐다. 제품류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복통,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이스크림류ㆍ빙과류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국내 빙과류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10세 미만이 15명(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23%), 10대 8명(17%), 20대 6명(13%) 순이었다.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ㆍ설사 증상 등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업계에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에는 소비자가 기본적인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보원은 “특히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치아, 입술, 혀 등의 각종 안전사고를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