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 잠정 연기…검찰, "혐의 입증 문제 없다"

입력 2016-08-26 15:40 수정 2016-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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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각규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황각규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26일 롯데그룹 이인원(69)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조사가 잠정 연기됐다. 검찰은 그룹 핵심관계자의 진술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물증 확보가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그룹 핵심 관계자 3~4명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여기에는 신동빈 회장도 포함됐다. 당초 수사팀은 이번주 황각규(61) 롯데쇼핑 사장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주말 회의를 통해 소진세(66) 사장의 출석일을 잡고 신동빈 회장 등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 범위나 내용은 두달 간 어느 정도 확정했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의 500억 원대 비자금이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는 조성하기가 어려운 규모의 액수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22시간 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황각규(61) 롯데쇼핑 사장의 경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점에 관해 정책본부나 소유주 일가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부정함에 따라 재소환 방침을 정했던 검찰은 이 일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죽음에 당혹해하면서도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서부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 사람을 압박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탈피하려고 했다"며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6개 계열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2008년 이후 세무조사 내역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을 마쳤다.

롯데그룹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장례일정을 마무리하면 수사팀은 소 사장과 신동빈 회장은 물론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모녀를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신격호 회장 부자 등 소유주 일가에 비자금 조성(횡령)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횡령·배임),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배임) 등 3가지를 기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서 6000억 원대 탈세 △롯데건설의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쇼핑과 대홍기획 등 주요 계열사들의 매출액 조작 △롯데시네마의 식·음료 판매와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인출기 운영사업 관련 40억 여원대 부당지원 △롯데쇼핑 물류센터 부지 고가구입 등이 주요 혐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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