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만 성과공유제 활용"

입력 201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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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만이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36.0%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1개사당 평균 1억1482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고, 매출액 대비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1억6279만 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 혁신형 중소기업의 9463만 원(매출액 대비 0.54%)에 비해 많았다.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59.7%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골자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과공유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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