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시 1조2000억 회사채 투자 피해 우려

입력 2016-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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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모사채 4210억 원, 사모사채 7681억 원 등 모두 1조1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의 투자금 피해가 우려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음 달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5년물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은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6.65% 급락했다. 내년 6월 만기인 회사채 가격도 하루 새 16.77%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 원의 프라이머리 유동화 증권(P-CBO)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투자도 분산돼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만기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 1900억 원어치(9월 27일 만기) 회사채는 대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300억 원, 단위 농협과 신협이 16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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