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처벌

입력 2016-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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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생물을 들여오거나 자연생태계로 방출, 유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ㆍ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신설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레드파쿠, 작은입배스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해 관리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종을 전시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동일 종에 대해서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최초 수입시 1회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이하 방출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의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예외적인 방출 허가는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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