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법안 발의…김종석 의원 “징계·문책서 예외”

입력 2016-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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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촉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면책권에 기댄 실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의 정당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므로, 섣부른 부작용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윤한홍, 강석진, 김무성, 김선동, 김승희, 추경호, 김학용, 경대수, 권석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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