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장 3000㎡ 미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내야"…하이마트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적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하이마트는 저작권료 9억 4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협회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이마트 측은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는데, 이 음원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