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8년만에 세금 소송 취하…7억 양도세 안내도 돼

입력 2016-08-28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이 빼돌린 주식매각 대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과 8년째 송사를 벌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 원만 납부하는 조건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같은해 12월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매도하며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2중 계약서를 써서 140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고, 세금도 140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 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고, 정 회장은 서 씨가 횡령한 금액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회장이 서 씨에게 속은 것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 정 회장은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0,000
    • -3.27%
    • 이더리움
    • 4,726,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13%
    • 리플
    • 1,986
    • -2.84%
    • 솔라나
    • 328,400
    • -6.01%
    • 에이다
    • 1,334
    • -6.91%
    • 이오스
    • 1,147
    • +0.61%
    • 트론
    • 276
    • -4.5%
    • 스텔라루멘
    • 646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1.47%
    • 체인링크
    • 23,980
    • -4.77%
    • 샌드박스
    • 888
    • -1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