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빼돌린 주식매각 대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과 8년째 송사를 벌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 원만 납부하는 조건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같은해 12월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매도하며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2중 계약서를 써서 140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고, 세금도 140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 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고, 정 회장은 서 씨가 횡령한 금액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회장이 서 씨에게 속은 것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 정 회장은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