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그랜드체로키와 크라이슬러 300C, 포드 몬데오와 벤틀리 등 7개 차종 1만488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FCA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300C는 실제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 주차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 및 2011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300C 승용차 5040대다. 운전자가 하차 시에 기어가 주차 상태가 아닐 때에는 자동으로 주차 상태로 변경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2010년 7월 2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 2198대는 선바이저 램프 배선의 결함으로 램프 배선과 동 배선이 통과되는 루프 판넬의 간섭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램프 오작동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6대는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펌프의 제작결함으로 변속기와 오일펌프가 부정확하게 체결돼,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변속불량 및 동력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모델들은 9월 2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5월 3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2046대는 바디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차폭등이 갑자기 꺼져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등이 꺼진 후 스위치를 재작동하면 다시 켜지며, 제동등과 방향지시등은 정상 작동한다.
2010년 5월 7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차 1197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내 다이어프램의 제작결함으로, 다이어프램이 찢어질 경우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부스터(Brake Booster)는 제동 시 브레이크에 부가적으로 압력을 증가시켜 제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다. 다이어프램(Diaphragm)은 브레이크 부스터 내에서 진공을 만들어 주는 내부 왕복운동 격판(대부분 고무)을 말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모델은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돼,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창유리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26일 제작된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1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재접착)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