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집을 비우기 어려웠던 보호자들이 연 6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대신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했지만 집떠나기를 꺼리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도입됐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번 이상 방문해 치매환자를 살핀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중 1만9570원만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최대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료 109만8000원 중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11만7450원이다.
서비스 제공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 여부는 8월 말 건보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건보공단은 5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서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중 '인지자극활동'은 기존과 같이 하루 1시간 진행되고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26시간을 4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