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규제법이 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 입법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건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1건 등 6건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에 ‘60㎡ 이상 3000㎡ 이하’ 점포를 신규 포함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 공급점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 점포를 제외했다.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여주점 등이 타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표적 규제법이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트의 매출이 축소하면서 그곳에 입점 또는 납품하는 중소·영세 물품공급 업자의 수익만 함께 깎아먹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규제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다. 법안은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시켜 중소·중견기업이 이 기준에 부합하면 가중치를 부여토록 했다. 사실상 전통시장 내 중소 면세점이 들어서도록 하는 법안으로, 관광객 등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처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통시장을 특화해 명물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13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들의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