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고경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현재 추진 중인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꼽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76.9%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ㆍ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이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55.6%)는 가장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꼽혔고, 다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45.3%),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전속고발권'(44.4%) 등이 거론됐다.
이중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를 지목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