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청기업 6700원 올라”

입력 2016-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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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고용노동부)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 원 상승할 때 하도급 기업은 불과 6700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구두발주, 대금 미지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수급사업자 조사 기준 49.1%에 이르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KDI 분석 결과, 원청 대기업의 100만 원 임금변화 시 하도급기업의 임금변화는 6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하도급 기업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 증가폭은 전년 대비 266만 원(4.2%)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 원(1.2%)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수준에 그쳤다.

향후 10년간 원청‧대기업은 실질임금 증가 없이 물가 상승률 만큼만 임금을 인상하고, 2‧3차 협력‧중소기업은 계속해서 10% 이상 임금인상을 했을 때, 비로소 협력업체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 청년 고용 어려움은 더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안에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낡은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개선 및 격차해소에 성과를 도출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물고를 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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