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세대도 전기요금 나눠 낸다

입력 2016-08-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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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고객도 전기요금 분납이 가능해진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분납 기준은 7~9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 이거나 6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다. 분납대상 월 요금의 50%를 납부한 후 차액은 3개월 분납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한전은 9월 5일 납기(실제 사용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아파트 전체의 요금을 내야 하는 납기일과,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세대별 관리비를 내야하는 관리비고지서상 납기에는 차이가 있다.

아파트는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아파트(호별계약 방식,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만 분납제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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