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입력 2016-08-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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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을 추진해 2004년 제정됐다.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본안 소송 전 소송 허가 신청도 거쳐야 해 사실상 ‘6심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에 불과하며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도 4건에 그쳤다. 소송허가결정까지는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컸다.

채이배 의원은 “법 제정 당시 집단소송 남발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제도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남소 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증권집단소송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3년간 3건’으로 제한한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이 삭제됐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송 장기화의 주범인 ‘즉시 항고제’도 개선했다.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면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소송허가 결정에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증권 집단소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록 제출·송부 요구 권한을 추가했다. 소송 특성상 당국의 보유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기관이 관행적으로 거절해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일반 집단소송법 도입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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