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추석선물 농식품 판매 80%가 5만원 이하

입력 2016-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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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로 팔린 농식품 중 약 80%가 5만 원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석연휴 직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농축산물 추석선물세트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 3만 원 미만이 22.8%, 3만~5만 원이 56.2%로 집계됐다. 5만~10만 원은 1.1%, 10만 원 이상은 19.9%로 조사됐다. 5만 원 이하 상품이 79%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차지한 3만~5만 원 가격대 상품은 지난해 35.6%에 비해 20.6%p 상승했다. 10만 원 이상 가격대의 상품은 지난해 38.8%에 비해 18.9%p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3만~5만 원대 선물세트 판매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추석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우, 과일, 인삼 제품은 판매량이 감소했다. 추석선물세트 판매액은 한우 16.6%, 과일 34.9%, 인삼 34.9% 등 각각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반면 전통주는 2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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