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임원 혐의 부인

입력 2016-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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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임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인증담당 임원 윤모(52)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초기 2~3차례 시험성적서 날짜를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 했고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 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측에서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내용 변경을 허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 측은 또 “차량 수입이 아닌 인증만 담당했고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배출가스 조작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7세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9월 중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담당자들의 조사를 끝낸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 관련자 진술에 따라서 윤 씨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6명을 채택했다.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2013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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