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상장폐지 여부 내달 29일 이내 결정"

입력 2016-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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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과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발생으로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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