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입력 2016-08-29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29일 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3,000
    • -1.5%
    • 이더리움
    • 3,126,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48%
    • 리플
    • 2,061
    • -2.37%
    • 솔라나
    • 131,800
    • -3.8%
    • 에이다
    • 388
    • -4.2%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6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2.02%
    • 체인링크
    • 13,490
    • -3.85%
    • 샌드박스
    • 0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