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입력 2016-08-29 18:10 수정 2016-08-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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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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