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의 예산안을 추가 편성 의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류됐던 추경안 항목을 추가 논의해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민주 의원은 “결산에서도 교육부 국정교과서 예산에 대해 계속 심사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넘겼는데, 연이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세간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냐”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야당이 발목 잡아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서 여당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표결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8000억 원이 증액된 표결을 처리했다”면서 “20대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첫 번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교문위에서 추경 예산안을 단독 의결함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추경안 의결에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